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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기독자유당,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낙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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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계 미국인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대학으로 헝가리 내에서 신좌파성향의 젠더교육,난민교육등의 행동을 벌였었다.

그러다가 2018년 젠더교육 금지법이 헝가리내에서 통과되자 2018년8월 이후로 퇴출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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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의 다르게 부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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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젠더

demigender


데미젠더는 반반이란 뜻을 가진 용어인 DEMI(데미)에, 거짓으로 날조된 사회적인 성별인 젠더(GENDER)를 합쳐서 나온 말이다. 인터섹슈얼과는 비슷하나 보편적인 성별기준이 아닌 거짓날조된 성별인 젠더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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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트랜스젠더

EX-TRANSGENDER

디 트랜지션

DETRANSITION

1.개


탈 트랜스젠더는 이성이 되고 싶다는 왜곡되고 잘못된 욕망과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트랜스젠더 본인들조차 인정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생활하다가 다시 원래 성별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각주:1]

2.사


존 머니 박사의 실험-데이비드 라이머

마크 에스테반

엄중모

김유복자씨의 간증

  1. https://www.youtube.com/watch?v=y5VpczS2twc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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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 (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1.설


2012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2014년 10월 13일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입법 발의된 인권조례이다. 그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종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부분으로 인권조례로 인해서 사이비종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피해를 끼치고 다녀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와 동성애를 지나치게 부추기고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또한 국적부분 역시 논란이 되었는데, 자국민 보호는 뒷전이고 이슬람과 외국인들을 다문화란 이름으로 지나치게 우대해주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에 과연 올바른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부모단체와 기독교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졌다. 사회적 약자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다 보호받을 수 있기에, 굳이 조례를 더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의 구속이후에 인권을 운운하던 인권팔이 진영의 위선을 볼때 이권챙기기로 보였기 때문에 더욱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2018년 1월 17일에 폐지 조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2월 3일에 찬성 25명에 반대 11명으로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인해서 4월 3일부터는 전면 폐지되어서 이 조례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2.인권조례 폐지


이에 대해서 기독교계와 학부모단체, 안티 페미니즘 계열의 성향의 단체와 사람들은 폐지 반대를 지지하고 찬성하였으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여성단체, 한경오와 같은 언론들은 인권조례 폐지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맹비난하였다. 네이버의 댓글은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이러한 결정을 응원하였다.


분명 이 인권조례 폐지안은 10만명 이상의 충청남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인해서 도의회에 상정이 된 것이며, 기독교인들만이 반대해서 폐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자유한국당의 만행이라고 매도하며 흑색선전을 하고있다.

3.부


그러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강세로 인해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의회 도의원들이 대부분 낙선당하면서 충남도민 인권조례는 부활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도 위 조례가 그대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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