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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2019년 6월25일에 발의된 경기도의회에서 사립학교,대기업,중소기업,종교시설 등 대부분의 단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놓는 조례이다.

2.문제점


현재 성평등을 지지하는 단체는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페미집단으로 이들은 남녀를 사랑해야할 집단으로 보는게 아닌 남성은 여성을 핍박하는 압제자로 설정하여,전형적인 언더도그마식의 주장을 하는 중이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와 퀴어문화축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조장하는데 이는 동성애가 남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여성의 세상이 된다는 이론적인 논리로 인해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여성단체는 '성소수자 인권없이는 성평등도 없다'는 피켓을 펼치며 후보시절 문재인에게 동성애 반대발언을 맹비난하였는데 위의 문구가 동성애와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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