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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존소/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 +2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 (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1.설


2012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2014년 10월 13일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입법 발의된 인권조례이다. 그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종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부분으로 인권조례로 인해서 사이비종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피해를 끼치고 다녀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와 동성애를 지나치게 부추기고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또한 국적부분 역시 논란이 되었는데, 자국민 보호는 뒷전이고 이슬람과 외국인들을 다문화란 이름으로 지나치게 우대해주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에 과연 올바른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부모단체와 기독교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졌다. 사회적 약자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다 보호받을 수 있기에, 굳이 조례를 더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의 구속이후에 인권을 운운하던 인권팔이 진영의 위선을 볼때 이권챙기기로 보였기 때문에 더욱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2018년 1월 17일에 폐지 조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2월 3일에 찬성 25명에 반대 11명으로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인해서 4월 3일부터는 전면 폐지되어서 이 조례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2.인권조례 폐지


이에 대해서 기독교계와 학부모단체, 안티 페미니즘 계열의 성향의 단체와 사람들은 폐지 반대를 지지하고 찬성하였으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여성단체, 한경오와 같은 언론들은 인권조례 폐지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맹비난하였다. 네이버의 댓글은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이러한 결정을 응원하였다.


분명 이 인권조례 폐지안은 10만명 이상의 충청남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인해서 도의회에 상정이 된 것이며, 기독교인들만이 반대해서 폐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자유한국당의 만행이라고 매도하며 흑색선전을 하고있다.

3.부


그러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강세로 인해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의회 도의원들이 대부분 낙선당하면서 충남도민 인권조례는 부활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도 위 조례가 그대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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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2019년 6월25일에 발의된 경기도의회에서 사립학교,대기업,중소기업,종교시설 등 대부분의 단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놓는 조례이다.

2.문제점


현재 성평등을 지지하는 단체는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페미집단으로 이들은 남녀를 사랑해야할 집단으로 보는게 아닌 남성은 여성을 핍박하는 압제자로 설정하여,전형적인 언더도그마식의 주장을 하는 중이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와 퀴어문화축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조장하는데 이는 동성애가 남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여성의 세상이 된다는 이론적인 논리로 인해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여성단체는 '성소수자 인권없이는 성평등도 없다'는 피켓을 펼치며 후보시절 문재인에게 동성애 반대발언을 맹비난하였는데 위의 문구가 동성애와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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