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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신념,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야할 사람이 군대에 가지않겠다고 주장하는 행동이다

1.설명

대한민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란 이유로 대부분의 남성에게 군복무와 예비군 참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에서 법령으로 명시되어있다. 국민의 4대의무로 납세,국방,근로,교육이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면서 대북정책이 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 바뀌고 대법관이 문재인 정부 인사가 많이 임명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 남북평화를 중요시하면서 적대행위 중단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군사적 위협이 줄었다고 생각하여 병역거부가 수면위에서 공론화된다.


그로 인하여서 11월 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가 열렸고 헌법재판관 11명중 7명이 양심적병역거부를 무죄라 판결하며 징병 거부가 합법이 된다.

2.동성애와의 관계

동성애자들은 군형법 92조 6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군형법 92조 6은 군대내에서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령을 가지고 동성애를 주장하지만 아무래도 군대내에서 성관계를 허용하면 아무래도 군 기강문제가 심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성교제도 군대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는데 왜 동성애만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


2.1 실제 예시

1.박근혜의 기무사계엄령 시도논란을 제기한 곳이 군인권센터이며,이 곳의 소장이 동성애자이다. 실제 이 사람은 군대가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고 그로인해 징역살이를 한 경력이 있다.

2.서울에서 열린 동성애축제에서  병역거부를 합법화해달라는 서명을 받았다(출처:여명 서울시의원)

뉴데일리 기사

''3.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라 주장하는 반전단체 '전쟁없는 세상'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며 동성애 혐오와 여성혐오는 군사주의로부터 온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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